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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인신매매방지법

법률 제19070호(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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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대상 인신매매등피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신매매등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보호ㆍ지원을 받는다.
1. 아동ㆍ청소년 또는 장애인으로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
2.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이하 "범죄피해자"라 한다)
3.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제1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
2. 국내에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