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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전기설비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의 정비
2.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전기안전점검의 실시
3. 전기설비로 인한 사고 관련 통계 및 사례의 산출 및 관리
4. 전기설비 관련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전기안전문화운동의 추진
5. 전기설비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의 지원
6. 그 밖에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그 수립 또는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장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자문기구(이하 "전기안전자문기구"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기안전자문기구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전기안전자문기구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전기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한 사람
2.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기능 및 운영)
① 전기안전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기안전자문기구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공사계획의 인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해당 계획이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해야 한다.
제6조(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하는 전기설비)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는 일반용전기설비 중 다음 각 호의 설비 또는 시설(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전점검을 해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2.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임시전력을 공급받은 가설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5.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사용전점검을 신청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총사격장"이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 1 제3호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으로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 연습장"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연습장(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1.29 제33004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22.12.1]]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3.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 및 쇼핑센터
4.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시설,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의 시설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의 시설
6.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시설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시설
8.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시설
가. 고시원업: 구획된 공간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숙박이나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나.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구획된 공간에 전화기, 텔레비전, 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
다. 수면방업: 침대(간이침대를 포함한다), 캡슐 형태의 방 또는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라. 콜라텍업: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이 조에서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이 조에서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학원
다. 하나의 건축물에 수용인원 300명 미만의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각 학원 수용인원을 합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10.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만,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과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방문 목욕서비스 시설은 제외한다.
1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
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자가용전기설비로 한정한다)
제8조(응급조치의 대상 등)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일반용전기설비(주거용으로 한정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마.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응급조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사
2. 누전ㆍ합선 등으로 인한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하는 일시적인 전기사용 제한조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에 대한 교체 및 보수 공사
가. 전기공급의 중단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긴급한 경우
나. 전기설비가 멸실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9조(손실 보상)
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정보공개의 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분야별 업무 정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의 상호명(상호명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소재지
2. 전기설비 현황(수전설비 및 발전설비의 전압 및 용량)
3. 전기설비의 검사ㆍ점검 연월일 및 결과
4. 전기설비의 검사자 또는 점검자 성명
5.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 연월일 및 결과
6. 전기안전관리자의 성명, 선임 형태, 업체명 및 교육 현황
7. 시공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제11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의 요건을 말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자본금,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의 요건을 말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해 주어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의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4의 장비를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5항에 따른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2.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12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나 자가용전기설비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며,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와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안전공사의 운영 재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공사에 재난예방점검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점검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 재난 예방점검의 대상
2. 재난 예방점검의 내용
3. 재난 예방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4. 재난 예방점검에 필요한 예산
제14조(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9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2. 법 제2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업무
3. 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현황,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존ㆍ제출 및 전기안전교육 현황 관리 업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에 관한 업무
5. 법 제2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6. 법 제40조에 따른 중대사고의 통보ㆍ조사에 관한 업무
7. 법 제41조에 따른 전기재해통계(이하 "전기재해통계"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업무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의2(자료의 요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제14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21]
제15조(전기사고의 조사대상)
법 제4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고"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2. 전기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음 각 목의 사고
가. 사망자가 2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3명 이상인 화재사고
나. 재산피해[해당 화재사고에 대하여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서 추정한 가액(價額)에 따른다]가 3억원 이상인 화재사고
다. 그 밖에 제1호,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규모의 사고로서 해당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화재사고
제16조(전기재해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재해통계를 1년 단위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화재사고에 관한 현황
2. 감전사고에 관한 현황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신고의 접수(제2항제1호에 따라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설비용량 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에 대한 법 제20조에 따른 적합명령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안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한 신고의 접수
2. 전기설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20조에 따른 적합명령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2.6.21]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9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3. 법 제10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4. 법 제11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5. 법 제12조의2에 따른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6.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시공교육 업무를 「전기공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한다.
[본조제목개정 2022.6.21]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법 제4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에 관한 등록 사무
2.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② 안전공사는 법 제12조제1항·제2항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고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6.21]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및 해임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 칙[2021.3.30 제3157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아목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나목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기준란 나목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②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8호 중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8호바목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④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6제1항제1호 중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8호가목"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8호가목"으로 한다.
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2)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을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으로, "「전기사업법」 제61조제3항 및 제62조제2항"을 "「전기사업법」 제61조제3항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⑥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라목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일반안전, 기계, 전기 및 화공의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란 제5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별표 5의 일반안전, 기계, 전기 및 화공의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란 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⑦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6제1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로 한다.
별표 1의5 제7호라목의 공시정보의 범위란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로 한다.
⑧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로 한다.
⑨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6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표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62호 중 "「전기사업법」 제65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표 제63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의2"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로 한다.
61.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호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⑪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제6호 중 "법 제66조제1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법 제66조제6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6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법 제62조제1항 전단"을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42조 중 "법 제61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을 "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45조, 제46조, 제49조,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6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공사"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2조의3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7,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26조,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법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또는 제26조"로 한다.
별표 4 제3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8조제2항·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제3항"을 "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61조제2항 또는 제62조제2항"을 "법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4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12호를 제6호로 한다.
⑫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74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가목 중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제62조"를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⑬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의 지능형전력망서비스제공사업자의 전기차 충전서비스제공사업자의 등록기준란 제1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기술분야란 제1호마목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⑮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3종 제10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4.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 등록 및 안전관리업무 대행 등록
⑯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74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로 한다.
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라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를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⑱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7호 중 “「전기사업법」 제74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로 한다.
⑲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74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로 한다.
제23조제2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⑳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전기안전관리법」
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별표 3 제3호라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를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전기안전관리에 관하여 종전의 「전기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2.6.21 제32709호]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1.29 제33004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9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㉙부터 ㊴까지 생략
제1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