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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제3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12.16 제32223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일 2022.1.13]]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통계청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국적 협의체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중에서 추천하는 2개의 시·도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국적 협의체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추천하는 2개의 시·군·구
4. 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이 법의 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2개의 공공기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3. 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 해당 공공기관의 장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전문분야, 성별 및 나이를 고려해야 한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위한 분과위원회(이하 "조정지원분과위원회"라 한다)
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출석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항
2.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부문계획의 작성 지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작성 지침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시행기간에 추진할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데이터의 조사 및 등록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정기조사: 기본계획 수립년도에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의 등록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해당 데이터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기술적·재정적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등록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데이터의 등록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등록된 데이터의 수집 방법 및 활용 절차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하여 데이터를 등록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의 수집·활용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수집·활용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데이터를 수집·활용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
2. 보유기간의 경과, 데이터 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데이터를 파기할 것
3. 데이터가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
제11조(데이터의 제공 결정)
①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이하 "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데이터 제공을 요청한 공공기관(이하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보유기관의 장은 제공 요청을 받은 데이터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거부 결정의 내용과 사유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술적 분리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보유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경우에는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해당 데이터를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데이터의 기술적 분리·제공)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데이터 제공 비용부담의 대상·범위 등)
보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요청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데이터의 제공에 필요한 전자기록매체 비용
2. 데이터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의 증설·유지보수 비용
3. 데이터의 가공에 필요한 비용
4.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용 비용
5. 그 밖에 데이터의 제공과 관련하여 보유기관의 장과 요청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비용
제14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절차 등)
① 요청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청(이하 "조정요청"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권고 후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요청에 대한 결과를 확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등)
① 공공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민간법인등"이라 한다)과 데이터의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데이터의 이용 목적
2. 제공 대상 데이터의 항목
3. 데이터의 이용기간
4. 데이터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민간법인등의 데이터를 구매하는 경우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합·연계하여 관리하는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통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임명요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해당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나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2. 시·도 및 시·도 교육청: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시·군·구: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4. 그 밖의 공공기관: 해당 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9조(데이터 분석 등에의 공동 참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관 데이터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한 공공기관의 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데이터의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에 공동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공동참여의 방식 및 기간 등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 분석등에 데이터를 제공한 공공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공동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일 것
2.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컨설팅·교육 등의 실적이 있을 것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제21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의 대상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데이터 등록 실태
2.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된 데이터의 수집·활용 실태
3.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 실태
4. 법 제15조에 따른 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관리 실태
5. 법 제16조에 따른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관리 실태
6. 법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임명·운영 실태
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 점검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 점검 결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 방법 및 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할 때에는 공모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를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 칙[2020.12.8 제3122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제출 기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21.12.16 제32223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65조제1항제3호"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⑫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