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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식관련사업)
「양식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양식업 및 양식용 종자·사료·약품·기자재 관련 연구개발업
2. 양식업 관련 정보 생산·보급 및 컨설팅업
3. 그 밖에 양식업 관련 재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3조(외해)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이란 바다의 수심이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35미터 이상인 수면을 말한다. [개정 2021.2.9 제31438호(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21.2.19]]

제2장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등

제4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제5조(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구역 내 양식산업의 생산력 증대에 관한 사항
2. 관할구역 내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법 제60조에 따른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양식산업 관련 국제협력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5. 양식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식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내외 양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양식산업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현황
2. 양식품종, 양식업의 종류별 시설방법 및 면적 등 양식장 현황
3. 입식량(入殖量), 생산량, 생산금액 및 사료 사용 등 양식업 생산 관련 현황
4. 양식산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현황
5. 양식산업 관련 인력의 육성 및 해외진출 현황
6. 법 제25조에 따른 면허의 심사·평가 현황
7. 양식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활성화 현황
8. 양식단지 조성 등 양식산업 육성 현황
9. 양식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 현황
10.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산업과 관련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양식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식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수면에 관한 사항
2. 시설면적, 입식량, 생산량, 사료투입량, 양식방법 등 양식장 이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장 관리와 관련해 조사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해양식업(이하 "외해양식업"이라 한다)에 대해,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양식업에 대해 매년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조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1. 관할 출입제한 구역의 출입
2. 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3. 조사에 필요한 선박 등 장비 및 인력의 지원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 또는 양식장 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실태조사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개발계획 수립연도의 1월 31일까지 그 기본지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부지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이 제1항에 따른 세부지침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수면에 대해 양식업 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1.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법 제17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수면
2.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식업권자(이하 "양식업권자"라 한다)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양식업권을 포기하려는 수면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또는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승인 여부 또는 협의 의견을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0 제33225호(수산업법 시행령)] [[시행일 2023.1.12]]
1.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를 받은 어장 내의 양식에 적합한 수면을 양식장으로 개발하려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해 새로운 수면을 추가로 개발하려는 경우
3. 어업분쟁의 해소 또는 어업 조정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시·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외해양식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외해양식업에 대한 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로 본다.

제3장 양식업의 면허

제8조(면허 신청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외해양식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외해양식업 외의 양식업의 경우로 한정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0 제33225호(수산업법 시행령)] [[시행일 2023.1.12]]
1.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가.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한다)
나.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양식업 면허증 또는 양식업 허가증 사본(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다. 양식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식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한다)
라. 포기하려는 양식업권의 면허증 사본(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양식업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만 해당한다)
마.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
2. 법 제10조제1항제6호의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가. 법 제53조에 따른 외해양식 시험양식업의 추진 내용 및 결과(법 제15조제2항제2호의 자만 해당한다)
나. 외해를 제외한 해수면에 있는 양식장의 외해 이설 계획(법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다.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면허권자"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받으면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 또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양식업 면허를 할 수면별로 신청인에 대한 면허의 적격성을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1인일 경우 시·도위원회 또는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10 제33225호(수산업법 시행령)] [[시행일 2023.1.12]]
③ 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라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최우선순위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간을 적은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면허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통지된 제출기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양식업 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양식업 면허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10 제33225호(수산업법 시행령)] [[시행일 2023.1.12]]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마을어업의 양식장·어장 구역 또는 「수산업법」 제28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어업권자의 동의서. 다만, 양식업 면허를 받았던 자가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같은 위치의 수면에서 같은 종류의 양식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현재 유효한 면허를 받은 양식업권자·어업권자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으면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한다.
제9조(면허 양식업의 종류)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조류양식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하식양식업: 수중에 대·지주·뜸·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
2. 바닥식양식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投石式) 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패류양식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두리양식업: 수중에 뜸·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
2. 수하식양식업: 수중에 뜸·밧줄·채롱(採籠)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
3. 바닥식양식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 시설 등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업(이하 "어류등양식업"으로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두리양식업: 수중 또는 표층에 뜸·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2. 축제식양식업: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3. 수하식양식업: 수중에 뜸·밧줄·채롱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4. 바닥식양식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 시설 등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복합양식업(이하 "복합양식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하식양식업: 수중에 대·지주·뜸·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나 패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2. 바닥식양식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 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나 패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3. 혼합양식업: 가두리양식업, 수하식양식업 및 바닥식양식업의 양식방법을 혼합하여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4. 축제식양식업: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나 갑각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심 범위"란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초과 10미터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초과 15미터 이내)를 말한다.
⑥ 면허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이하 "협동양식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하려면 어업조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5항에 따른 어장의 수심 범위 안의 수면을 실측하여 구획해야 한다.
⑦ 외해양식업의 종류는 가두리양식업(수중에 뜸·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어류를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으로 한다.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이하 "내수면양식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방(粗放)양식업: 수면적 10헥타르 이하의 댐·호수·늪·저수지에 수산동식물을 방류하여 양식하는 사업
2. 가두리양식업: 수중에 뜸·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어류 등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3. 수하식양식업: 수중에 대·지주·뜸·밧줄 등을 이용하여 조류나 패류 등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4. 바닥식양식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여 조류나 패류 등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5. 축제식양식업: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 등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제10조(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서해안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및 전라남도의 목포시·영광군·함평군·무안군·신안군의 해안으로 한다.
법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9조에 따른 양식업의 규모화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60조에 따른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양식장 면적의 기준)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60헥타르를 말한다.
② 면허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양식업의 규모화 및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을 위해 양식장 면적의 기준을 완화하여 달리 정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양식장 면적의 기준을 완화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6. 「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내수면양식업 면허로 한정한다)
③ 면허권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양식장 면적의 범위에서 품종별 또는 양식방법별로 양식장 면적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양식장 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지분으로 취득했거나 취득할 면적을 포함하고, 개인 양식업권의 양식장 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면허 신청인의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취득한 양식장 면적과 그 면허 신청인이 이미 취득한 양식장 면적에 새로 면허를 신청한 양식장 면적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⑤ 면허권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위원회(외해양식업의 경우에는 시·도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법 제1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제3227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제13조(면허의 금지 등)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가 취소된 자의 양식업 면허 금지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양식업권을 가진 자의 양식업 면허 중 일부가 취소된 후 취소되지 않은 다른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만료된 양식업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에 적어 양식업 면허를 금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양식업 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양식업 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기간
3. 양식업 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사유
4. 그 밖에 양식업 면허의 금지에 필요한 사항
③ 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의 금지를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받은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면허권자는 제3항에 따른 협의 결과 해당 수면에 대한 양식업 면허를 금지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양식업 면허를 금지하는 수면의 위치와 양식업 면허의 금지기간 등을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면허의 우선순위)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산기술자를 말한다. [개정 2023.1.10 제33225호(수산업법 시행령)] [[시행일 2023.1.1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 관련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양식업 면허 신청일 이전 5년(「어장관리법」 제9조에 따른 어장의 휴식기간은 제외한다) 동안 연속하여 그 신청한 양식업과 같은 종류의 양식업을 경영했거나 이에 종사한 자
2. 양식업면허 신청일 이전 5년(「어장관리법」 제9조에 따른 어장의 휴식기간은 제외한다) 동안 연속하여 그 신청한 양식업과 다른 종류의 양식업(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정한다)을 경영했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양식업면허 신청일 이전 5년 동안 연속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을 경영했거나 이에 종사한 자
제15조(공동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이 공동으로 양식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양식업 면허를 신청한 자가 신청한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면허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분 변경 신고서에 신청인의 지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양식업의 면허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자 선정·변경 신고서에 대표자의 자격 및 그 변경(대표자를 변경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면허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수면이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면허·허가동시갱신을 하는 해역 및 어장으로 확정·고시된 경우
2. 해당 수면이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보호수면으로 지정·공고된 경우
3. 그 밖에 양식업 조정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외국인에 대한 면허 등)
① 면허권자는 법 제19조제52조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 면허나 양식업 허가를 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협의 요청서에 해당 시·도위원회 또는 시·군·구위원회의 심의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협의 요청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양식업 면허
2.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양식업 허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양식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면허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려면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양식업의 시작 시기의 연기)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9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같은 조 제8항제5호에 따른 축제식양식업을 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산종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제19조(면허의 심사·평가 항목)
법 제2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면허기간에 「어장관리법」 제9조에 따른 어장휴식을 실시했는지 여부
2. 면허기간에 「어장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어장청소를 실시했는지 여부
제20조(면허의 심사·평가 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등을 위한 양식업의 제한·정지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양식업 면허를 제한·정지할 필요가 있거나 같은 사유로 양식업 면허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양식업 면허의 제한·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하는 사유와 범위
2. 양식업의 종류, 면허번호 및 양식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3. 해당 조치가 필요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4. 해당 조치가 양식업에 미치는 손실에 대한 보상대책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양식업권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면허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면허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③ 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도위원회 또는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양식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결정 기준과 이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군사훈련 등을 위한 면허의 제한·정지)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호를 위해 면허의 제한·정지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상이나 해안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경우
2. 해상이나 해안에 위치한 주요 군사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방을 위해 면허의 제한·정지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1.10 제33225호(수산업법 시행령)] [[시행일 2023.1.12]]
1. 해안에서 적의 침투를 저지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경우
2. 어선의 피랍 방지 등 어업인(「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전략적 및 전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한 경우
제23조(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공고 등)
면허권자는 양식업 면허를 하거나 면허한 양식업에 대해 법 제26조에 따른 제한·정지 및 법 제27조에 따른 취소 처분을 할 때에는 그 면허 또는 처분의 대상 구역, 면적, 기간 등을 공고하고, 해당 양식업권에 대해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면허 또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65조에 따라 운영하는 지역정보화사업에 관한 정보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제24조(양식업권 임대차 금지의 예외)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0 제33225호(수산업법 시행령)] [[시행일 2023.1.12]]
1. 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어업인 중 해당 계가 취득한 양식업권 또는 해당 계의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이 취득한 양식업권의 양식장이 위치한 수역에서 「수산업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입어하는 사람
2. 어촌계·내수면어업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해당 어촌계·내수면어업계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해당 계의 총회 의결을 받은 자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1.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한국수산자원공단"이라 한다)
2. 「어촌·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한국어촌어항공단"이라 한다)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업의 규모화 및 법 제60조에 따른 양식산업단지의 지정을 위해 양식업권을 임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단체
③ 삭제 [2023.6.20] [[시행일 2023.6.28]]
④ 삭제 [2023.6.20] [[시행일 2023.6.28]]
제24조의2(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및 방법)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양식업권임차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양식업권(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개인 또는 단체에 다시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어촌의 신규인력 진입 확대 및 양식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할 것
2. 다음 각 목의 사람(어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려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할 것
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대상에 포함되는 사람
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② 양식업권임차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라 면허권자가 면허한 사항
2.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3. 신청기한, 제출서류 등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법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양식업권의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일은 법 제17조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을 넘지 못한다.
④ 양식업권임차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양식업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차의 목적 및 내용에 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양식업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양식업권의 면허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식업권을 임대하려는 자
2.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려는 양식업권임차공공기관의 장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면허권자는 해당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어업·양식업등록령」에 따른 양식업권원부에 반영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6.20] [[시행일 2023.6.28]]
제25조(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양식업권의 공유자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면허번호
2. 양식업의 종류, 양식시설의 명칭 및 양식시설 방법
3. 공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5.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기간 및 방법
제26조(지구별수협 양식업권의 행사)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구별수협이 어류등양식업·협동양식업의 양식업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2.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구별수협의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원 중 그 양식업권의 행사를 희망하는 자가 없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구별수협 총회의 의결을 거쳐 면허권자에게 신고한 경우
가. 다른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해당 양식업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 어업분쟁의 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27조(양식업권 행사의 제한·금지)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법 제40조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양식장의 출입 또는 양식업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자
나. 양식업 면허가 금지되고 있는 자
다. 양식업 허가가 금지되고 있는 자
2. 법 제40조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에 따라 해당 양식장의 출입 또는 양식업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자
제28조(관리선의 지정과 그 제한 등)
① 면허권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식장 관리의 효율성과 양식장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 따른 어선 중 양식장형망선은 바닥식양식업의 양식장에 한정하여, 자원관리채취선은 협동양식업의 양식장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지정·승인해야 하며, 자원관리채취선은 이미 「수산업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의 관리선 또는 협동양식업의 양식장의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과 이를 대체하여 사용될 어선으로 한정하여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3.1.10 제33225호(수산업법 시행령)] [[시행일 2023.1.12]]

제4장 양식업의 허가

제29조(양식업 허가의 종류)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이하 "육상해수양식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2. 육상축제식해수양식업: 제방을 쌓아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이하 "육상등 내수양식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민물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를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2. 그 밖의 내수양식업: 사유수면에서 제9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는 사업
제30조(내수면 이용의 동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수면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식업에 이용되는 수면의 위치·면적
2. 양식업의 종류
3. 양식업의 시기
4. 양식업의 시설물
5. 양식업을 하려는 기간
6. 수면사용료
제31조(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및 단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총 5년의 범위에서 여러 차례로 나누어 연장할 수 있다.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단축 내용 및 사유를 허가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준용규정)
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제18조, 제21조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면허"는 "허가"로, "면허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제9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같은 조 제8항제5호에 따른 축제양식업"은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축제식해수양식업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그 밖의 내수양식업 중 축제양식업"으로, "법 제27조제1항제6호"는 "법 제51조제4호"로, "양식업권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로, "양식업권"은 "허가받은 양식업"으로 각각 본다.

제5장 양식업의 조정 등

제33조(위생관리기준의 설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산동식물의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수질, 해저의 저질(底質) 등 양식장 환경과 양식수산물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4조(위생관리를 위한 양식수산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식수산물의 위생관리를 위해 양식수산물 및 그 제품의 처리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해당 수역의 수질 또는 양식수산물이 제33조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아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하다고 통보하는 경우
② 행정관청이 제1항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양식수산물 및 그 제품에 대한 종류별 제한·금지 기간 및 수역 등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35조(양식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양식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容器)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식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1. 품목별 포장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
2. 포장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에 관한 검사
3. 그 밖에 포장 및 용기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
제36조(양식업자나 양식업종사자의 자격 제한)
행정관청은 법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양식업자나 양식업종사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목적, 제한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37조(양식밀도 및 시설의 유지 등)
행정관청은 법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양식업권자에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른 표준사육기준을 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38조(어업협정 등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할 수 있다.
1. 양식업의 제한 또는 금지
2. 양식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3. 양식시설 및 부대시설에서의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4.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양식업자에 대한 양식업의 제한 또는 금지
5. 양식업에 관한 민간 차원의 협력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제39조(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법 제5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거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물산지위판장 중 일부를 양식수산물과 그 제품의 양륙장소(어획물 등을 선박에서 육지로 옮기는 장소를 말한다) 및 매매장소(이하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명칭 및 관리자
2.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소재지, 규모 및 시설 명세
제40조(양륙장소 및 매매장소 지정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법 제5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정된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거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양륙하거나 매매한 실적이 없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1조(사료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행정관청은 법 제5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양식장에 대해서는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
1. 생사료 사용량이 많은 양식 품종을 양식하는 양식장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식장
2.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역에 있는 양식장
② 양식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배합사료의 사용을 명령받은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품종별 적정 수온 범위를 벗어나는 등 생육환경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배합사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42조(유어장의 지정)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양식업을 말한다.
1. 어류등양식업
2. 복합양식업
3. 협동양식업
4. 외해양식업
5. 내수면양식업
6. 육상해수양식업
7. 육상등 내수양식업
제43조(불법 양식시설 등에 대한 정비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불법 양식시설 등에 대한 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시장·군수·구청장(외해양식업에 관하여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계획의 이행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제44조(양식업자 등에 대한 조치)
행정관청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2. 양식시설, 양식수산물의 운반시설 및 가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지도
3. 자연·어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양식장 관리에 대한 지도
4. 양식장 및 관리선의 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5. 고용조건의 개선에 대한 지도
6. 수산계열 학교의 교사 및 학생의 실습을 위한 양식시설물의 사용 등에 관한 협조 요청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6장 양식산업의 육성

제45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6조(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시책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양식산업 관련 전문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양식산업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 제6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양식산업전문인력에 대한 법 제65조에 따른 양식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7조(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프로그램·교재의 개발 지원
2.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교육·연수·연구 등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제48조(양식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식과학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2. 양식경영 지원사업
3. 양식단체 육성사업
4. 양식수산물 처리·가공·유통 및 시장개척사업
5. 양식수산물의 양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뜸·사료제조기·그물·변온설비 및 산소공급장치 등 양식기자재의 공급사업
6. 양식종자 및 양식용 사료의 생산설비 등 양식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의 개량사업
7. 양식사업 및 양식장환경 개선·관리사업
8.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민간 양식업 협력사업
9. 질병검사 등 수산생물 질병관리를 위한 사업
10. 양식에 사용하는 어구 및 자재 등을 친환경 어구 및 자재 등으로 전환하는 사업
11. 갯벌을 이용한 양식업 또는 양식관련사업
12. 양식업 정보화사업

제7장 보칙

제49조(보상)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별표 10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업"은 "양식업"으로, "어업권"은 "양식업권"으로, "면허어업"은 "면허를 받은 양식업"으로, "허가어업"은 "허가를 받은 양식업"으로, "어획실적"은 "생산실적"으로, "어획량"은 "생산량"으로, "어장"은 "양식장"으로, "어획물"은 "생산물"로, "법 제7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로, "법 제14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로, "법 제29조"는 "「양식산업발전법」제22조"로, "법 제33조"는 "「양식산업발전법」제26조"로, "법 제34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로, "법 제40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로, "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은 "「양식산업발전법」 제52조"로, "법 제69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71조"로, "법 제88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로 본다. [개정 2023.1.10 제33225호(수산업법 시행령)] [[시행일 2023.1.12]]
제50조(포상의 방법 및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0조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표창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표창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수여기준 및 포상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1조(자료 제출 요청의 절차 및 방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2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은 문서로 하되, 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자료 제출 요청을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제출할 자료의 내용
3. 자료 제출의 기한과 방법
4. 제출되는 자료를 받을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제52조(서류 송달의 공시방법)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3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른 면허의 심사·평가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산자원공단 및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 실태조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
2. 법 제5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양식시설물이나 양식수산물 철거의 집행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추진
3.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에 대한 조치
4. 법 제6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의 추진에 관한 업무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 및 해당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위임 또는 위탁된 사항을 처리한 국립수산과학원장,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이사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처리 결과를 위임 또는 위탁기관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관청(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공동신청에 관한 사무(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17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 부여 및 연장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에 관한 사무(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법 제19조에 따른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한 양식업 면허에 관한 사무(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법 제22조에 따른 휴업 및 양식업권 포기 신고에 관한 사무(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법 제24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26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에 관한 사무(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법 제27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취소에 관한 사무
11. 법 제30조에 따른 양식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12. 법 제41조에 따른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에 관한 사무(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3. 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에 관한 사무
14. 법 제50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15. 법 제51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무
16. 법 제65조에 따른 양식창업 지원에 관한 사무
17. 법 제67조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무
18. 법 제70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
19. 법 제71조에 따른 출입·검사 등의 사무

제8장 벌칙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2020.8.26 제3097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제102조를 위반한 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3에 따른 해당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 활동"을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활동"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면허어업"을 "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면허어업"을 "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② 업종 및 면적란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면허어업"을 "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② 업종 및 면적란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면허어업"을 "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으로 한다.
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③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산업법」 제8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같은 조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는 어장 또는 양식장 구역일 것
3. 「수산업법」 제8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같은 조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권자가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자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을 것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으로 한다.
4.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은 제외한다) 면허를 받은 자
제3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으로, "어업허가"를 "어업ㆍ양식업허가"로 한다.
4.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은 제외한다)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해당 공유수면에서 신규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를 하는 경우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⑥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⑦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5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한다.
⑧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⑨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1항제5호 및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삭제한다.
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어업 면허"를 각각 "어업ㆍ양식업 면허"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어업"을 각각 "어업ㆍ양식업"으로 한다.
제13조제5호 중 "협동양식어업면허"를 "협동양식업면허"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협동양식어업면허"를 "협동양식업면허"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어업면허"를 "「양식산업발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업면허"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협동양식어업면허"를 "협동양식업면허"로 한다.
⑪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제1호 중 "양식어업용"을 "양식업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가두리양식어업"을 "가두리양식업"으로 한다.
⑫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⑭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⑮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3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내수면어업법」 제7조,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권(「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제59조제4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및 양식업권"으로 한다.
⑯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제2호나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활동"을 각각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어업 및 양식업 활동"으로 한다.
⑱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삭제한다.
제2조제4항 중 "수면과 어업권자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어업권을 포기하려는 수면에"를 "수면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구획어업 또는 육상해수양식어업"을 "구획어업"으로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
제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제6호의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중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을 "마을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을 "마을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이내)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어업별·품종별 또는 양식방법별"을 "어업별·품종별"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패류양식어업·마을어업의 어장 또는 복합양식어업·협동양식어업의 바닥식양식어장"을 "마을어업의 어장"으로, "마을어장 또는 협동양식어장"을 "마을어장"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어업의 시작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산종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22조제1호 중 "정치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을 "정치망어업"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삭제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31조 및 제32조)을 삭제한다.
제38조 중 "포획·채취 및 양식을"을 "포획·채취를"로 한다.
제4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중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을 "포획·채취한"으로 한다.
제72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수산종자 및 양식용 사료의 생산설비 등 양식어업"을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조성사업, 양식사업"을 "조성사업"으로 한다.
제7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정·보상·재결 또는 기르는어업"을 "조정·보상·재결"로 한다.
별표 1의 어업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1)가) 중 "3년 이상의 어획실적(양식어업의 경우 생산실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3년 이상의 어획실적"으로, "평균어획량(양식어업의 경우 생산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평균어획량"으로 한다.
⑲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내수면어업, 해수양식어업, 담수(淡水)양식어업"을 "내수면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양식업: 해수양식업, 담수(淡水)양식업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어업"을 각각 "어업·양식업"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어업소득"을 "어업·양식업 소득"으로, "어업 외 소득"을 "어업·양식업 외 소득"으로 한다.
⑳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어업권"을 각각 "어업권·양식업권"으로 한다.
㉑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항 제9호 중 "양식어업"을 각각 "양식업"으로 한다.
㉒ 어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㉓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5의3.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양식업·교습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㉔ 어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어업등록령"을 "어업·양식업등록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제17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을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양식업권"으로 한다.
제2조 및 제71조제2항 중 "어업"을 각각 "어업·양식업"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제6조제1항, 제8조 본문, 제12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 제29조, 제31조제1항제1호·제2호, 제5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어업권"을 각각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제26조제3항, 제40조제2항, 제10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1조 중 "어업권등록부"를 각각 "어업권등록부·양식업권등록부"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양식업권원부의 종류) ① 양식업권원부(養殖業權原簿)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양식업권등록부
2. 양식장도 편철장(養殖場圖 編綴帳)
3.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4. 신탁등록부
② 양식업권원부(양식장도 편철장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 양식업권등록부: 별지 제2호서식
2. 양식업권공유자명부: 별지 제3호서식
3. 신탁등록부: 별지 제5호서식
③ 양식장도 편철장에는 양식장도를 면허번호 순서로 편철하고 면수를 기재해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권원부"를 "어업권원부·양식업권원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양식업권원부 등본 편철장
제1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어업권등록부"를 각각 "어업권등록부 및 양식업권등록부"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권 공유자 명부"를 "어업권 공유자 명부 및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이하 "어업권·양식업권 공유자 명부"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권등록부 색출장과"를 "어업권등록부 색출장, 양식업권등록부 색출장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양식업권등록부 색출장
가. 면허번호
나. 양식업권자의 성명(공유의 양식업권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만을 기재하고, 그 밖의 공유자는 인원만을 기재한다)
다. 양식업권등록부
라.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마. 양식장도 편철장
바.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5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8조제5호·제6호, 제10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12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제133조의 제목, 같은 조 제4항, 제134조의 제목, 같은 조 제2항, 제135조의 제목, 제13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3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어업권원부"를 각각 "어업권원부·양식업권원부"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양식업권등록부"로, "어업권 공유자 명부"를 "어업권·양식업권 공유자 명부"로 한다.
제20조 중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를 "「수산업법」 제7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6조"로, "어업권"을 "어업권 및 양식업권"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양식업권등록부"로, "어업권이 공유이면 어업권자"를 "어업권·양식업권이 공유이면 어업권자·양식업권자"로, "어업권 공유자"를 "어업권·양식업권 공유자"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 제41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4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제4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의 제목,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나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항 제3호 가목·나목, 제60조제2항, 제62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66조제1항, 제72조, 제73조제1항 본문, 제73조의2제1항·제2항, 제7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제75조제4항, 제77조제1항, 제84조제1항제13호, 제86조제2항, 제90조의2제1항, 제94조제1항, 제96조제2항 단서, 제103조제1항, 제106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107조, 제108조 본문, 제112조제2호, 제123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14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중 "어업권"을 각각 "어업권·양식업권"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으로, "어장도면"을 "어장도면·양식장도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어업권 공유자"를 "어업권·양식업권 공유자"로, "경우 또는 어장도 편철장에 어장도를 편철하거나 제44조에 따라 어장도"를 "경우, 어장도 편철장 또는 양식장도 편철장(이하 "어장도·양식장도 편철장"이라 한다)에 어장도 또는 양식장도를 편철하거나 제44조에 따라 어장도 또는 양식장도"로,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권 소멸"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소멸"로, "어업권원부별"을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별"로,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로 한다.
2. 양식업권등록부: 양식장도 편철장,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제34조 및 제35조 중 "어업권원부"를 각각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로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어업권등록부, 어업권 공유자 명부"를 각각 "어업권등록부·양식업권등록부, 어업권·양식업권 공유자 명부"로 한다.
제37조 중 "어업권원부"를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로,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어업권원부"를 각각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로 한다.
제39조제2호 중 "법"을 "「수산업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법"을 "「수산업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법"을 "「수산업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법"을 "「수산업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및 제11호 중 "법"을 각각 "「수산업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어업권원부"를 "어업권원부·양식업권원부"로, "어업권 표시"를 "어업권·양식업권 표시"로 한다.
2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면허의 조건의 해제
3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변경 또는 취소
4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5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취소
제42조의 제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권설정"을 "어업권·양식업권설정"으로,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양식업권등록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어장"을 "어장·양식장"으로, "어업 종류"를 "어업·양식업 종류"로, "어업의 방법"을 "어업·양식업의 방법"으로, "어업의 시기, 어업권"을 "어업·양식업의 시기, 어업권·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어업권자의 성명·주소, 어업권"을 "어업권자·양식업권자의 성명·주소, 어업권·양식업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2조에 따라"를 "「수산업법」 제12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으로,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중 "면허어업"을 "면허"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법"을 각각 "「수산업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 제2호의2,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로 한다.
1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변경 또는 취소
2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3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취소
제44조의 제목 중 "어업"을 "어업·양식업"으로, "어장도"를 "어장도·양식장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어업의 제한"을 "어업·양식업의 제한"으로, "어업권의 어장도"를 "어업권의 어장도 또는 양식업권의 양식장도"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어업면허"를 각각 "면허"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으로, "법 제85조"를 "「수산업법」 제85조"로 한다.
제49조제4항 중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양식업권등록부"로, "어업권설정"을 "어업권·양식업권설정"으로, "을 어업권의"를 "을 어업권·양식업권의"로, "어업권 공유자"를 각각 "어업권·양식업권 공유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각 어업권"을 "각 어업권·양식업권"으로, "원 어업권"을 각각 "원 어업권·양식업권"으로,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양식업권등록부"로, "어업권 공유자"를 "어업권·양식업권 공유자"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85조"를 "「수산업법」 제85조"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어업권·양식업권 분할과 어장도·양식장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된 어업권의 어장도 또는 양식업권의 양식장도는 어장도·양식장도 편철장의 끝에 묶고 원 어장도 또는 양식장도는 붉은색으로 말소하여 그 곳에 분할로 인해 옮겨 썼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제53조의 제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어업권"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하며, 같은 부분 후단 중 "어장의 변경"을 "어장 또는 양식장의 변경"으로, "어업권"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어장도를 어장도 편철장의 끝에 묶고 원 어장도를"을 "어장도 또는 양식장도를 어장도·양식장도 편철장의 끝에 묶고 원 어장도 또는 양식장도를"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어업권의 소멸등록"을 각각 "어업권·양식업권의 소멸등록"으로,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양식업권등록부"로, "어업권원부"를 "어업권원부·양식업권원부"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6조"를 "「수산업법」 제26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36조"로, "어업권 이전등록"을 "어업권·양식업권 이전등록"으로,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양식업권등록부"로, "어업권원부"를 "어업권원부·양식업권원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권원부"를 "어업권원부·양식업권원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6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26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①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어업권·양식업권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1조제2항, 제3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6호(같은 법 제34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1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같은 법 제26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라 어업권·양식업권의 소멸등록을 하되, 「수산업법」 제26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양식업권의 경매신청이 있으면 어업권·양식업권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그대로 존속한다는 사실 및 경락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 취소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을 직권으로 각각 기재해야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2항 중 "법"을 각각 "「수산업법」"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어업권 분할"을 "어업권·양식업권 분할"로, "어장 변경"을 "어장·양식장 변경"으로, "어업권의 변경허가"를 "어업권·양식업권의 변경허가"로, "어장도"를 "어장도·양식장도"로, "어업권자"를 "어업권자·양식업권자"로 한다.
제61조 중 "법 제85조"를 "「수산업법」 제85조"로 한다.
제66조제3항 전단 중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으로, "법 제85조"를 "「수산업법」 제85조"로 한다.
제98조제4호 중 "어업권 또는"을 "어업권·양식업권 또는"으로, "어업권원부"를 "어업권원부·양식업권원부"로 한다.
제10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양식업권등록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어업면허"를 "어업·양식업 면허"로,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으로 한다.
제102조의 제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양식업권등록부"로, "어업권 또는"을 "어업권·양식업권 또는"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중 "어업권원부"를 "어업권원부·양식업권원부"로 한다.
제1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2조의2(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 ① 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임시 양식업권등록부
2. 임시 양식장도 편철장
3. 임시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4. 임시 신탁등록부
② 임시 양식업권원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양식업권등록부"로, "어업권 공유자"를 "어업권·양식업권 공유자"로, "어장도 편철장"을 "어장도·양식장도 편철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양식업권등록부"로, "어장도 편철장"을 "어장도·양식장도 편철장"으로, "어업권 공유자 명부"를 "어업권·양식업권 공유자 명부"로 한다.
제134조제1항 전단 중 "어업권원부에 등록한 어업권"을 "어업권원부·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한 어업권·양식업권"으로, "임시 어업권원부"를 "임시 어업권원부·양식업권원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을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을 "어업권 공유자 명부 또는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양식업권등록부"로 한다.
㉕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조·제41조 및 제45조에 따른 면허·허가·승인을 받은 어업"을 "「수산업법」 제8조·제41조·제45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43조·제53조에 따른 면허·허가·승인을 받은 어업·양식업"으로 한다.
㉖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으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어업면허"를 각각 "어업·양식업 면허"로 한다.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중 "어업"을 각각 "어업·양식업"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각각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수산업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육상종묘생산어업은 제외한다)"를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㉗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제31조제1항제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으로 한다.
제40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교습어업"을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교습어업이나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양식업·교습양식업"으로 한다.
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양식어업(해조류 양식어업은 제외한다)"을 "양식업(해조류양식업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어업권자"를 "어업권자·양식업권자"로, "어업권 현황"을 "어업권·양식업권 현황"으로, "양식어장"을 "양식장"으로 한다.
㉙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별표 4"를 "별표 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어업권 또는 허가어업·신고어업"을 "어업권·양식업권, 허가어업·양식업 또는 신고어업"으로 한다.
㉚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으로 한다.
제66조의3제2항제1호 중 "「수산업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육상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으로 한다.
㉛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으로, "어장"을 "어장·양식장"으로, "어업에"를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으로, "어장"을 "어장·양식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으로, "어장"을 각각 "어장·양식장"으로 한다.
㉜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어업권자"를 "어업권자·양식업권자"로 한다.
㉝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양식업권"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제19호에 따른 입어·유어(遊漁)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㉞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제19호에 따른 입어·유어(遊漁)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㉟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면허 양식업을 위한 시설
㊱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를"을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어업·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양식업 허가를"로 한다.
㊲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2.9 제31438호(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⑩부터 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1.12.28 제3227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51>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23.1.10 제33225호(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29조"를 "「수산업법」 제28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8조제2항 단서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7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14조"로 한다.
제49조 전단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및 별표 4"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및 별표 10"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법 제8조""를 ""법 제7조""로, ""법 제30조""를 ""법 제29조""로, ""법 제34조""를 ""법 제33조""로, ""법 제35조""를 ""법 제34조""로, ""법 제41조""를 ""법 제40조""로, ""법 제49조제1항 및 제3항""을 ""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법 제72조""를 ""법 제69조""로, ""법 제81조""를 ""법 제88조""로 한다.
㉘부터 ㊽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23.4.25 제33434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23.6.20 제33558호]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