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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 데이터기반행정법

법률 제19408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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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의 심의·조정)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조정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3.5.16 제19408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