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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70호 신규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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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데이터의 제공 결정 등)
제10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데이터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데이터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고, 데이터 제공 거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데이터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거부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요청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데이터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대상·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