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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가. 창업기획자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다. 그 밖에 중소기업 창업지원 또는 벤처투자를 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 가입을 권유하여야 한다.
⑤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절차·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가. 창업기획자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다. 그 밖에 중소기업 창업지원 또는 벤처투자를 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 가입을 권유하여야 한다.
⑤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절차·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2020.2.11 제1699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제3항은 이 법 시행 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24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37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50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⑤ 제63조제2항 후단은 이 법 시행 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8에 따라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의2에 따라 공모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벤처투자조합 손실보전 등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는 이 법 시행 이후 등록하는 벤처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제4조(벤처투자조합 투자의무에 관한 특례)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신고한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서 부칙 제6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중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이 이 법 시행일 전인 경우에는 그 벤처투자조합은 이 법 시행일까지 제5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명령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등록 취소, 업무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다.
제6조(개인투자조합 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투자조합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개인투자조합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창업기획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창업기획자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신고한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각각 이 법에 따라 등록한 벤처투자조합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8에 따라 등록한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 및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모창업투자조합은 각각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공모벤처투자조합으로 본다.
제7조(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은 이 법에 따른 모태조합으로 본다.
제8조(한국벤처투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9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전담회사로서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이하 "구법인"이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이하 "신법인"이라 한다)로 본다.
② 구법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신법인이 승계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⑥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신법인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⑦ 신법인의 설립 이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제11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ㆍ제5호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제2호의 창업자"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로 한다.
③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로 한다.
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5)를 삭제하며, 같은 목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10까지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2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중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을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4. 벤처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 제29조제1호,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른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⑦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같은 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이"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로 한다.
⑧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과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성되어 같은 법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⑪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46조의8제1항제1호가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3을 삭제한다.
제132조의2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⑬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같은 법에 따라 승인기업에 투자할 경우 그 투자지분은 같은 법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 제9조 및 제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장의2의 제목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6의 제목 중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액셀러레이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7을 삭제한다.
제19조의8제1항 중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19조의9를 삭제한다.
제3장(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및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보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상담회사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6818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상담회사"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7조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한다.
제47조의2를 삭제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벌칙)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0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⑮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⑯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제3항은 이 법 시행 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24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37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50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⑤ 제63조제2항 후단은 이 법 시행 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8에 따라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의2에 따라 공모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벤처투자조합 손실보전 등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는 이 법 시행 이후 등록하는 벤처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제4조(벤처투자조합 투자의무에 관한 특례)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신고한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서 부칙 제6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중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이 이 법 시행일 전인 경우에는 그 벤처투자조합은 이 법 시행일까지 제5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명령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등록 취소, 업무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다.
제6조(개인투자조합 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투자조합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개인투자조합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창업기획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창업기획자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신고한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각각 이 법에 따라 등록한 벤처투자조합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8에 따라 등록한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 및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모창업투자조합은 각각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공모벤처투자조합으로 본다.
제7조(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은 이 법에 따른 모태조합으로 본다.
제8조(한국벤처투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9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전담회사로서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이하 "구법인"이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이하 "신법인"이라 한다)로 본다.
② 구법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신법인이 승계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⑥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신법인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⑦ 신법인의 설립 이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제11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ㆍ제5호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제2호의 창업자"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로 한다.
③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로 한다.
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5)를 삭제하며, 같은 목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10까지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2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중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을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4. 벤처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 제29조제1호,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른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⑦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같은 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이"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로 한다.
⑧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과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성되어 같은 법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⑪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46조의8제1항제1호가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3을 삭제한다.
제132조의2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⑬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같은 법에 따라 승인기업에 투자할 경우 그 투자지분은 같은 법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 제9조 및 제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장의2의 제목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6의 제목 중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액셀러레이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7을 삭제한다.
제19조의8제1항 중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19조의9를 삭제한다.
제3장(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및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보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상담회사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6818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상담회사"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7조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한다.
제47조의2를 삭제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벌칙)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0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⑮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⑯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12.29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㉚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㉚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 칙[2021.4.20 제1812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4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4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부 칙[2021.7.27 제18358호(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21.12.28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4. "초기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을 말한다.
제13조제1항 중 "창업자와"를 "창업기업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2호, 제8조제3호, 제10조제1항제1호, 제37조제1항제1호,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제5호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2조제9호, 제1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및 제51조제2항 중 "초기창업자"를 각각 "초기창업기업"으로 한다.
⑪부터 ㉗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4. "초기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을 말한다.
제13조제1항 중 "창업자와"를 "창업기업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2호, 제8조제3호, 제10조제1항제1호, 제37조제1항제1호,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제5호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2조제9호, 제1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및 제51조제2항 중 "초기창업자"를 각각 "초기창업기업"으로 한다.
⑪부터 ㉗까지 생략
제8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