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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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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의 재개발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항만 재개발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선정기준 등 선정에 관한 사항
4.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 주변지역과의 기능적·공간적 연계에 관한 사항
5. 항만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환경계획 등에 관한 사항
6. 항만의 재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항만의 재개발 및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항만법」 제5조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및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항만법」 제4조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