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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공수처법

법률 제18861호(검찰청법) 일부개정 2022.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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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①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