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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양식업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육상해수양식업: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2. 육상등 내수양식업: 육상의 내수면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과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에서 일정한 수면 및 바닥을 구획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양식업별 양식수산물의 종류, 양식시설 기준 및 그 밖의 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육상해수양식업: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2. 육상등 내수양식업: 육상의 내수면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과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에서 일정한 수면 및 바닥을 구획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양식업별 양식수산물의 종류, 양식시설 기준 및 그 밖의 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2019.8.27 제1656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의 심사ㆍ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최초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면허에 대한 심사ㆍ평가를 실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 등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어장이용개발계획 중 양식장의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를 개발계획으로 본다.
제5조(어업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또는 외해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각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조류양식업,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또는 외해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제15조에 따라 양식업에 관한 한정어업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18조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어장관리규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38조에 따라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이 양식업과 관련하여 정한 어장관리규약은 제40조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으로 본다.
제7조(면허의 우선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신청된 면허에 대해서는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수산업법」 제13조, 제13조의2 및 「내수면어업법」 제10조에 따른 우선순위로 본다.
제8조(관리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승인을 받은 관리선은 제41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승인된 관리선으로 본다.
제9조(월동구역 등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제28조에 따라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으로 지정된 수면은 제42조에 따라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어업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라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라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의 협의를 한 경우 그 어업의 내용이 양식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ㆍ교습양식업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외국인 등에 대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한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는 제19조(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한 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로 본다.
제12조(어업권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양식업에 관하여 「수산업법」 제17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어업권원부는 이 법에 따른 양식업권원부로 본다.
제1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어업"을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후단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ㆍ「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21조의2제3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로 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으로 한다.
제31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수산업법」 제8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구획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으로 한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및 제76조제1항 중 "어업권"을 각각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④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⑤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어업권"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한다.
⑥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 중 "광업권 및 어업권"을 "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으로 한다.
⑦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한다.
⑧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다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로,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⑩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을 "포획ㆍ채취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법인과 그 밖의 단체"를 "내수면과 관련된 법인 및 단체"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를 "제2항 단서"로, "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양식어업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그 밖의 면허어업은"을 "면허어업의 경우"로 한다.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 부칙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⑪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이하 "양식어업"이라 한다)"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업(이하 "양식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양식어업의 어업권자"를 "양식업의 양식업권자"로, "「수산업법」 제19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어업권"을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양식업권"으로 한다.
⑫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면허"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협동양식면허"로 한다.
⑬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한다.
⑭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점유자(「수산업법」 제8조제1항의 면허어업 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점유자(「수산업법」 제8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⑮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후단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로 한다.
⑯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⑰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후단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과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과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⑲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⑳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5호 중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양식산업발전법」에 규정된 범죄"로 한다.
㉒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㉓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㉕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이하 "양식어업"이라 한다)"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업(이하 "양식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양식어업의 어업권자"를 "양식업권자"로, "「수산업법」 제19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어업권"을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양식업권"으로 한다.
㉖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㉗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제4호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㉙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어업"을 "어업ㆍ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조제2호 중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을 "포획ㆍ채취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한다"를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을 "포획ㆍ채취하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을 "마을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을 "마을어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방법, 양식방법"을 "시설방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양식물 또는 어획물"을 "어획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을 "마을어업"으로 한다.
제10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장관리법」"을 각각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1항제8호 및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9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9조제1항과 제3항"을 각각 "제9조제1항"으로, "마을어업과 해조류양식어업 등"을 "마을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어장관리법」"을 각각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작한 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작한 날(시설물의 설치를 끝낸 날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4항 본문 중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을 "포획 또는 채취"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3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8호 및 제38조제2항 중 "「어장관리법」"을 각각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40조의2를 삭제한다.
제41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장(제50조 및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및 제56조)을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양식한"을 각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한"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중 "양식한 어획물"을 "어획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을 "포획 또는 채취한"으로 한다.
제66조 중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본문 중 "어구ㆍ시설물 또는 양식물(養殖物)"을 "어구ㆍ시설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어구나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근해어업은 시ㆍ도지사가, 면허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86조 중 "수산업 및 기르는어업"을 "수산업"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 중 "「어장관리법」"을 각각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제4호 중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자"를 "포획하거나 채취한 자"로 한다.
제98조제4호 중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를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로 한다.
㉚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을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는 산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
제3조제3호 중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을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로 한다.
제3조제9호 중 "어업"을 "어업 또는 양식업"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4. 수산 분야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
㉛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2호ㆍ제4호 및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ㆍ내수면어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을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ㆍ제17호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인, 내수면어업 관련 어업인 또는 수산물가공업자"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자,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인, 내수면어업 관련 어업인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양식업자"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0호 본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라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제1호라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43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양식어업자"를 "양식업자"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중 "어업면허"를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어업면허"를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어업허가"를 "어업허가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로 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중 "어업면허"를 "어업면허,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로 한다.
제49조제5항 단서 중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이 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㉝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중 "「수산업법」 제34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을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수산업법」의 준용)"을 "(「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산업법」 제11조제1항, 제18조, 제27조제1항ㆍ제4항 및 제34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13조제2항, 제20조, 제26조 및 제41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한다.
제41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를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로 한다.
㉞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양식어업 면허의 제한)"을 "(양식업 면허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양식어업 중 가두리식 양식장을 설치하는 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중 가두리식 양식장을 설치하는 양식업"으로 한다.
㉟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㊱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6제1항제2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제21조(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1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 제4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
자.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면허의 조건, 제17조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 제18조(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의 면허기간, 제22조제2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기간, 제26조제1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제45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의 제한 및 조건, 제47조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제54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에 대한 조정 명령
㊲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㊳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어업"을 "어업(「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5조 단서 및 제29조 단서 중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를 각각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로 한다.
㊴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어업생산의"를 "어업과 양식업생산의"로, "어업인"을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어장"이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이하 "어업면허"라 한다)나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이하 "어업허가"라 한다)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水面)과「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면허(이하 "양식업면허"라 한다)를 받아 양식하는 수면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2의2.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어업"을 "어업 또는 양식업"으로 한다.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어업"을 "어업과 양식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자"를 "「수산업법」 제13조제7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자"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35조(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수산업법」 제35조(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라 양식업면허가 취소된 경우"로, "어업면허 유효기간"을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으로,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새로운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35조에 따라 어업면허가 취소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수산업법」 제35조에 따라 어업면허가 취소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라 양식업면허가 취소되거나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로, "어장의 어업면허 유효기간"을 "어장의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으로, "새로운 어업면허"를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각각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어업면허 유효기간을"을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을"로, "어업면허ㆍ어업허가 또는 어업면허 유효기간"을 "어업면허ㆍ어업허가ㆍ양식업면허 또는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어업면허"를 각각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각각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를 각각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어업인"이라 한다)"를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어업인이"를 각각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로 한다.
제18조제3호 및 제4호 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41조ㆍ제42조ㆍ제47조 및 제66조"를 "「수산업법」 제41조ㆍ제42조ㆍ제47조ㆍ제66조,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9조 및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어업"을 "어업 또는 양식업"으로 한다.
㊵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45조제7호 중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ㆍ교습양식업"으로 한다.
㊶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5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㊷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과세문서란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㊸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를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양식업자"로 한다.
㊺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㊻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 후단 중 "「수산업법」"을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㊼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㊽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54조제1항"을 "「양식산업발전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제289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육상해수양식어업) 및 같은 법 제47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 및 「수산업법」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8조제3항, 제13조제6항"을 "「수산업법」 제8조제3항"으로, "제41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 육상해수양식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을 "제41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으로, "제48조제4항(허가어업 중 육상해수양식어업과 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을 "제48조제4항(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28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양식산업발전법」 제32조제2항, 제41조제5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육상해수양식업에 한정한다) 및 제50조제3항(육상해수양식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92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50조 및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수산자원관리법」"을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53조제4항 및 제54조제2항"을 "「양식산업발전법」 제62조제4항"으로 한다.
㊾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㊿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양식업권"이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권을 말한다.
제7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을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광업권 또는 어업권"을 "광업권ㆍ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한다.
제23조제1호가목 중 "광업권 및 어업권"을 "광업권ㆍ어업권 및 양식업권"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9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1)ㆍ2)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1)ㆍ2)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어업권"을 각각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어업을 주업으로"를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주업으로"로,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어업권"을 각각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5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2조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53>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4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54> 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55> 법률 제16902호 항만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0.1.29 제16902호(항만법)] [[시행일 2020.7.30]]
제87조제6항 후단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허가어업 및"을 "허가어업과"로, "신고어업에 관한"을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으로 한다.
제93조제6항 중 "허가어업 및"을 "허가어업과"로, "신고어업에 대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을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로 한다.
제96조제3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56>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어업면허"를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어업면허를 허가(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포함한다)하려는"을 "어업면허, 양식업 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 허가(면허 또는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포함한다)를 하려는"으로 한다.
제106조제3호 중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한다.
<57>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 면허"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 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로 한다.
<5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81조"를 "「수산업법」 제81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로 한다.
<5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한다.
<6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6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 및 제47조"를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ㆍ제47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로 한다.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양식업에 관한 종전의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양식업에 대한 양식업권에 해당하는 어업권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양식업권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의 심사ㆍ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최초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면허에 대한 심사ㆍ평가를 실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 등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어장이용개발계획 중 양식장의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를 개발계획으로 본다.
제5조(어업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또는 외해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각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조류양식업,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또는 외해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제15조에 따라 양식업에 관한 한정어업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18조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어장관리규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38조에 따라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이 양식업과 관련하여 정한 어장관리규약은 제40조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으로 본다.
제7조(면허의 우선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신청된 면허에 대해서는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수산업법」 제13조, 제13조의2 및 「내수면어업법」 제10조에 따른 우선순위로 본다.
제8조(관리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승인을 받은 관리선은 제41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승인된 관리선으로 본다.
제9조(월동구역 등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제28조에 따라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으로 지정된 수면은 제42조에 따라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어업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라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라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의 협의를 한 경우 그 어업의 내용이 양식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ㆍ교습양식업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외국인 등에 대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한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는 제19조(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한 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로 본다.
제12조(어업권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양식업에 관하여 「수산업법」 제17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어업권원부는 이 법에 따른 양식업권원부로 본다.
제1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어업"을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후단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ㆍ「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21조의2제3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로 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으로 한다.
제31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수산업법」 제8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구획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으로 한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및 제76조제1항 중 "어업권"을 각각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④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⑤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어업권"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한다.
⑥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 중 "광업권 및 어업권"을 "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으로 한다.
⑦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한다.
⑧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다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로,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⑩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을 "포획ㆍ채취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법인과 그 밖의 단체"를 "내수면과 관련된 법인 및 단체"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를 "제2항 단서"로, "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양식어업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그 밖의 면허어업은"을 "면허어업의 경우"로 한다.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 부칙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⑪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이하 "양식어업"이라 한다)"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업(이하 "양식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양식어업의 어업권자"를 "양식업의 양식업권자"로, "「수산업법」 제19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어업권"을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양식업권"으로 한다.
⑫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면허"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협동양식면허"로 한다.
⑬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한다.
⑭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점유자(「수산업법」 제8조제1항의 면허어업 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점유자(「수산업법」 제8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⑮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후단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로 한다.
⑯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⑰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후단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과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과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⑲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⑳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5호 중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양식산업발전법」에 규정된 범죄"로 한다.
㉒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㉓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㉕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이하 "양식어업"이라 한다)"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업(이하 "양식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양식어업의 어업권자"를 "양식업권자"로, "「수산업법」 제19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어업권"을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양식업권"으로 한다.
㉖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㉗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제4호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㉙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어업"을 "어업ㆍ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조제2호 중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을 "포획ㆍ채취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한다"를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을 "포획ㆍ채취하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을 "마을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을 "마을어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방법, 양식방법"을 "시설방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양식물 또는 어획물"을 "어획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을 "마을어업"으로 한다.
제10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장관리법」"을 각각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1항제8호 및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9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9조제1항과 제3항"을 각각 "제9조제1항"으로, "마을어업과 해조류양식어업 등"을 "마을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어장관리법」"을 각각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작한 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작한 날(시설물의 설치를 끝낸 날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4항 본문 중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을 "포획 또는 채취"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3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8호 및 제38조제2항 중 "「어장관리법」"을 각각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40조의2를 삭제한다.
제41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장(제50조 및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및 제56조)을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양식한"을 각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한"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중 "양식한 어획물"을 "어획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을 "포획 또는 채취한"으로 한다.
제66조 중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본문 중 "어구ㆍ시설물 또는 양식물(養殖物)"을 "어구ㆍ시설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어구나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근해어업은 시ㆍ도지사가, 면허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86조 중 "수산업 및 기르는어업"을 "수산업"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 중 "「어장관리법」"을 각각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제4호 중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자"를 "포획하거나 채취한 자"로 한다.
제98조제4호 중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를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로 한다.
㉚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을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는 산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
제3조제3호 중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을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로 한다.
제3조제9호 중 "어업"을 "어업 또는 양식업"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4. 수산 분야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
㉛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2호ㆍ제4호 및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ㆍ내수면어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을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ㆍ제17호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인, 내수면어업 관련 어업인 또는 수산물가공업자"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자,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인, 내수면어업 관련 어업인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양식업자"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0호 본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라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제1호라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43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양식어업자"를 "양식업자"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중 "어업면허"를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어업면허"를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어업허가"를 "어업허가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로 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중 "어업면허"를 "어업면허,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로 한다.
제49조제5항 단서 중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이 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㉝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중 "「수산업법」 제34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을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수산업법」의 준용)"을 "(「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산업법」 제11조제1항, 제18조, 제27조제1항ㆍ제4항 및 제34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13조제2항, 제20조, 제26조 및 제41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한다.
제41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를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로 한다.
㉞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양식어업 면허의 제한)"을 "(양식업 면허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양식어업 중 가두리식 양식장을 설치하는 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중 가두리식 양식장을 설치하는 양식업"으로 한다.
㉟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㊱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6제1항제2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제21조(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1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 제4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
자.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면허의 조건, 제17조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 제18조(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의 면허기간, 제22조제2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기간, 제26조제1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제45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의 제한 및 조건, 제47조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제54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에 대한 조정 명령
㊲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㊳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어업"을 "어업(「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5조 단서 및 제29조 단서 중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를 각각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로 한다.
㊴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어업생산의"를 "어업과 양식업생산의"로, "어업인"을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어장"이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이하 "어업면허"라 한다)나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이하 "어업허가"라 한다)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水面)과「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면허(이하 "양식업면허"라 한다)를 받아 양식하는 수면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2의2.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어업"을 "어업 또는 양식업"으로 한다.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어업"을 "어업과 양식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자"를 "「수산업법」 제13조제7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자"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35조(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수산업법」 제35조(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라 양식업면허가 취소된 경우"로, "어업면허 유효기간"을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으로,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새로운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35조에 따라 어업면허가 취소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수산업법」 제35조에 따라 어업면허가 취소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라 양식업면허가 취소되거나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로, "어장의 어업면허 유효기간"을 "어장의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으로, "새로운 어업면허"를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각각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어업면허 유효기간을"을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을"로, "어업면허ㆍ어업허가 또는 어업면허 유효기간"을 "어업면허ㆍ어업허가ㆍ양식업면허 또는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어업면허"를 각각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각각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를 각각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어업인"이라 한다)"를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어업인이"를 각각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로 한다.
제18조제3호 및 제4호 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41조ㆍ제42조ㆍ제47조 및 제66조"를 "「수산업법」 제41조ㆍ제42조ㆍ제47조ㆍ제66조,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9조 및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어업"을 "어업 또는 양식업"으로 한다.
㊵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45조제7호 중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ㆍ교습양식업"으로 한다.
㊶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5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㊷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과세문서란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㊸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를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양식업자"로 한다.
㊺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㊻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 후단 중 "「수산업법」"을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㊼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㊽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54조제1항"을 "「양식산업발전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제289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육상해수양식어업) 및 같은 법 제47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 및 「수산업법」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8조제3항, 제13조제6항"을 "「수산업법」 제8조제3항"으로, "제41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 육상해수양식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을 "제41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으로, "제48조제4항(허가어업 중 육상해수양식어업과 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을 "제48조제4항(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28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양식산업발전법」 제32조제2항, 제41조제5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육상해수양식업에 한정한다) 및 제50조제3항(육상해수양식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92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50조 및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수산자원관리법」"을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53조제4항 및 제54조제2항"을 "「양식산업발전법」 제62조제4항"으로 한다.
㊾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㊿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양식업권"이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권을 말한다.
제7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을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광업권 또는 어업권"을 "광업권ㆍ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한다.
제23조제1호가목 중 "광업권 및 어업권"을 "광업권ㆍ어업권 및 양식업권"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9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1)ㆍ2)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1)ㆍ2)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어업권"을 각각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어업을 주업으로"를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주업으로"로,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어업권"을 각각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5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2조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53>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4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54> 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55> 법률 제16902호 항만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0.1.29 제16902호(항만법)] [[시행일 2020.7.30]]
제87조제6항 후단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허가어업 및"을 "허가어업과"로, "신고어업에 관한"을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으로 한다.
제93조제6항 중 "허가어업 및"을 "허가어업과"로, "신고어업에 대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을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로 한다.
제96조제3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56>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어업면허"를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어업면허를 허가(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포함한다)하려는"을 "어업면허, 양식업 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 허가(면허 또는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포함한다)를 하려는"으로 한다.
제106조제3호 중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한다.
<57>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 면허"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 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로 한다.
<5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81조"를 "「수산업법」 제81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로 한다.
<5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한다.
<6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6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 및 제47조"를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ㆍ제47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로 한다.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양식업에 관한 종전의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양식업에 대한 양식업권에 해당하는 어업권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양식업권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1.29 제16902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법률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5조제5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5> 법률 제16902호 항만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6항 후단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허가어업 및"을 "허가어업과"로, "신고어업에 관한"을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으로 한다.
제93조제6항 중 "허가어업 및"을 "허가어업과"로, "신고어업에 대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을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로 한다.
제96조제3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㉟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법률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5조제5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5> 법률 제16902호 항만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6항 후단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허가어업 및"을 "허가어업과"로, "신고어업에 관한"을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으로 한다.
제93조제6항 중 "허가어업 및"을 "허가어업과"로, "신고어업에 대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을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로 한다.
제96조제3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㉟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 칙[2020.3.24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법률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 후단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6>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법률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 후단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6>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0.12.8 제17618호]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②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④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한다.
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한다.
⑥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한다.
⑦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제35조의3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한다.
⑧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으로 한다.
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나목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한다.
⑩ 법률 제17037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9조제2항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⑪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⑫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3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한다.
⑬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제30조의3제1항제2호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②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④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한다.
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한다.
⑥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한다.
⑦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제35조의3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한다.
⑧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으로 한다.
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나목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한다.
⑩ 법률 제17037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9조제2항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⑪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⑫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3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한다.
⑬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제30조의3제1항제2호 중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부 칙[2020.12.29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㊽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㊽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 칙[2020.12.31 제1781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호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㉕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호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㉕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1.6.15 제18284호(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호 및 제56조제5항제2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㉑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호 및 제56조제5항제2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㉑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1.6.15 제1828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 칙[2022.1.11 제18755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41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제4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47조제1항"을 각각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⑯부터 ㉟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41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제4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47조제1항"을 각각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⑯부터 ㉟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 칙[2022.12.27 제191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식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성 중인 양식산업단지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식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성 중인 양식산업단지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