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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제19691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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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①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4.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양식업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예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8. 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그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
9. 외국과의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제한·정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면허의 제한·정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면허의 제한·정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