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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21호 일부개정 2023.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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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사실 확인의 통보)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제33382호(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