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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21호 일부개정 2023.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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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급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초)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급여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의 퇴직률·보수인상률·정원증가율·의료수가인상률과 그 밖에 비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