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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21호 일부개정 2023.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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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의 청구)
법 제36조제37조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순직유족보상금(이하 "순직유족급여"라 한다) 또는 법 제38조제39조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이하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순직유족급여와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 공무원등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연금취급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사망경위를 조사·확인한 후 그 청구서에 사망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