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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21호 일부개정 2023.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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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정도가 악화되었거나 호전되었는지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해연금 수급권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3.8]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연금 수급권자에게 진단 요구를 한 경우의 진단 절차와 진단 결과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