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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21호 일부개정 2023.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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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장해등급의 결정)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별표 3에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3.8] [[시행일 2022.9.9]]
별표 3에서 정하지 않은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신설 2022.3.8] [[시행일 2022.9.9]]
법 제31조에 따라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重)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급부터 제1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중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신설 2022.3.8] [[시행일 2022.9.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해등급 결정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3.8] [[시행일 2022.9.9]]
[본조제목개정 2022.3.8] [[시행일 202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