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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법률 제16768호(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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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
① 소방장비의 도장(塗裝) 및 표지(標識)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정하지 아니한 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에 관하여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② 소방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도장 및 표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