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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자원시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이하 "하천시설"이라 한다) 중 호안(護岸), 수문(水門) 등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물 관련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필요한 시설
2. 강수량계, 수위계 등 수문조사(水文調査)에 필요한 시설

제2장 수자원 조사 등

제3조(하천유역조사의 유형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조사(이하 "하천유역조사"라 한다)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현황조사: 하천유역의 인문·산업·경제현황, 지형·토양 등 유역 특성, 수문(水文) 특성, 지하수 특성 등에 대한 조사
2. 이수(利水)현황조사: 하천유역의 용수이용 현황, 이수시설 현황, 수리권(水利權)의 현황, 하천유지유량 및 물 이동 특성 등에 대한 조사
3. 치수(治水)현황조사: 하천유역의 홍수피해현황, 치수와 관련된 사업 및 시설의 현황 등에 대한 조사
4. 하천환경현황조사: 하천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수질 및 생태현황 등에 대한 조사
② 하천유역조사는 조사항목의 변동성 및 조사결과의 활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1년, 5년 또는 10년 주기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나 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③ 하천유역조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지리정보 및 원격탐사자료의 활용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하천유역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6.8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하천유역조사의 유형별 조사주기·조사방법 및 결과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6.8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뭄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8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갈수(渴水) 예보 실시 지역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가뭄 상황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 또는 가뭄 상황조사(이하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홍수피해 상황조사
가. 침수위(沈水位), 침수범위 등 현황 조사
나. 홍수로 인한 재산, 인명 등 피해 현황 조사
다. 홍수피해의 발생 원인 분석
라. 그 밖에 홍수피해 저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 및 분석
2. 가뭄 상황조사
가. 수원(水源), 용수수급 등 현황 조사
나. 가뭄으로 인한 재산, 인명 등 피해현황 조사
다. 가뭄피해의 발생원인 분석
라. 그 밖에 가뭄피해 저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 및 분석
③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는 홍수 또는 가뭄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조사는 연중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의 방법 및 결과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6.8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의 작성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조사·분석 결과
2. 해당 하천의 수문량 및 수리학적 해석
3. 해당 하천의 지형 자료 등 홍수위험지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제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조사·분석 결과
2. 해당 지역의 가뭄발생 특성 및 취약성 분석
3. 해당 지역의 지형 자료 등 가뭄취약지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법」 제88조에 따른 협회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6.8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의 작성 및 결과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6.8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기본계획(이하 "수문조사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문조사 현황분석
2. 수문조사 사업의 성과평가
3. 수문조사망의 구축 및 관리계획
4. 수문조사 관련 분야의 투자 및 기술개발
5. 수문조사 자료의 제공 및 활용 등 수문조사에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에게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6.8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6.8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수문조사의 중복방지 협의 등)
①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수문조사의 목적에 관한 사항
2.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지역의 위치(위도·경도 및 해발고도)에 관한 사항
3. 수문조사의 항목에 관한 사항
4. 수문조사의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문조사의 중복방지에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문조사 자료를 공동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수문조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8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수문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
3. 수문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30명 이상의 상근 전문 인력을 갖출 것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전담기관의 명칭, 담당 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환경부장관은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6.8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⑤ 환경부장관은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6.8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기기 설치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려는 하천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위·유량 조사기기는 하천시설의 수위·방류량 및 유입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해당 하천시설이 설치된 하천의 적정한 지점에 설치할 것
2. 강수량 조사기기는 하천·기상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하천시설의 상류집수지역 중 강수량 조사에 적합한 지점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유역면적이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1개 이상
나. 유역면적이 200제곱킬로미터 이상 6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2개 이상
다. 유역면적이 6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3개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수위·유량 조사기기 및 강수량 조사기기는 자동으로 기록되는 것이어야 한다.
③ 하천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하천시설에의 유입량 및 강수량
2. 방류 예정일시
3. 예정 방류량
4. 하천시설의 수위
5. 그 밖에 하천시설의 관리상황에 관한 사항
④ 하천시설의 설치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문조사의 표준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표준화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에 관한 사항
2. 수문조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4. 수문조사 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수문조사 자료의 공인(公認) 및 저장·배포·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문조사 자료의 품질 및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표준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6.8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수문조사자에 대한 교육 등)
① 수문조사를 하는 사람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60일 전에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결과를 지체 없이 이수자가 소속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6.8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계획 등)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이하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가.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8. 실시설계도서
9.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10. 사업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11. 준공된 수문조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존 수문조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
2. 측정기기·전기통신시설 또는 전산장비를 개선·교체 또는 추가하는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과 공사의 착공일 및 준공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장애물 제거의 공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장애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제31176호(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 장애물의 위치 및 제거·변경 일시에 관한 사항
2. 장애물의 제거 또는 변경 내용에 관한 사항
3. 손실의 발생 여부 및 그 사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물의 제거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제3장 수자원계획의 수립 및 관리

제15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자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수자원의 현황, 주변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수자원의 개발·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홍수 등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5. 하천의 환경보전 및 다목적 이용에 관한 사항
6. 수자원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7.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자원 관리대책
8. 수자원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9. 수자원과 관련한 산업육성, 해외진출 전략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수자원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6.8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6.8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은 공통유역도(환경부장관이 이수·치수·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5대권역(한강권, 낙동강권, 금강권, 섬진강권, 영산강권을 말한다)으로 구분한 하천유역별로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하천유역의 수자원관리 현황 및 특성
3.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에 관한 사항
4. 이수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치수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하천환경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국토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8.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하천유역의 수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6.8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6.8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하천유역관리협의회의 구성 등)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하천유역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각 지방환경관서에 두며, 각 협의회의 관할 유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6.8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8.6.8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해당 유역의 주민 중에서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수자원개발·하천·도시·환경·법률 및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유역 내 수자원시설의 운영관리자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지역수자원관리계획)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지역 수자원의 현황 및 특성
3. 지역 수자원의 이용·배분 및 개발·공급에 관한 사항
4. 홍수·가뭄 등 재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5. 수자원 공급량 할당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수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하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특정 하천유역의 치수현황 및 지역 특성
3. 특정 하천유역의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유역차원의 종합대책
4. 그 밖에 특정하천의 유역치수에 필요한 사항
제21조(공청회)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 또는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거나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6.8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11.24 제31176호(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관련 계획안의 개요
4. 의견발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거나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제31176호(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 하천유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거나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6.8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11.24 제31176호(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④ 관련 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발표하거나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6.8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장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

제22조(수자원시설의 재평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자원의 이용·개발을 위하여 설치한 수자원시설의 이수부문 재평가
2. 하천의 홍수피해 경감을 위하여 설치한 수자원시설의 치수부문 재평가
② 수자원시설의 재평가는 10년 주기로 한다. 다만, 이수·치수 환경변화, 준공연도, 제원변경 등 수자원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자원시설별로 재평가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③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대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6.8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이하 "수자원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4 제32697호(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법 제6조에 따른 하천유역조사에 관한 자료
2. 법 제7조에 따른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에 관한 자료
3. 법 제9조에 따른 수문조사에 관한 자료
4. 법 제17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관한 자료
5. 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관한 자료
6.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계획에 관한 자료
7.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에 관한 자료
8. 「하천법」 제21조의2에 따른 하상변동조사에 관한 자료
9.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자료
10.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에 관한 자료
1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의 이용·관리에 관한 자료
12.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의 이용·관리에 관한 자료
13.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관리에 관한 자료
14. 그 밖에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에 필요한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유통을 위하여 자료의 처리·활용 방법 등을 표준화 하고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자원 분야 국제인증 취득 및 국제규격화 지원사업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수자원 분야 관련 사업

제5장 수자원관리위원회

제25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하천법」 제51조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4.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
제26조(위원장의 직무)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회의)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업무관할은 별표 3과 같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전문위원)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수자원개발 및 하천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실무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0조(간사 및 서기)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1조(회의록)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내용과 그 밖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32조(수당 및 여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7조제29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로 본다.

제6장 보칙

제35조(재결의 신청)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裁決)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결신청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 및 상대방의 성명·주소
2. 손실발생의 사실
3.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하거나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상대방이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명세
4. 협의의 경위
5. 그 밖에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제36조(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를 제1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4와 같다.
제37조(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 제8호, 제9호 및 제14호의 권한은 한강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6.8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유역조사, 자료의 협조 요청 및 하천유역조사의 분석결과 제공
2.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 홍수위험지도 작성 및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뭄취약지도 작성
4. 법 제8조에 따른 홍수·갈수예보
5.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실시 및 수문조사시설의 중복에 대한 관련 당사자와의 협의
6.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하천시설 설치자의 수문조사 결과와 해당 하천시설의 관리상황에 관한 통지의 접수
7.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 대한 수문조사 결과와 해당 하천시설의 관리상황의 통지
8. 법 제11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표준화
9. 법 제1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에 대한 검정, 검정증인 표시 및 수수료 부과·징수
10.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 수립 시 협의 및 고시
11. 법 제15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12.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출입, 조사 및 자료 제출 요청, 수문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조치 요청
13.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도지사와의 지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협의
14.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자원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자료 제출 요청
15. 법 제33조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권한
16. 법 제34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사용에 관한 권한
17.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8조(위탁기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6.8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4.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
6. 「하천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협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장 벌칙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 칙[2017.7.17 제2819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3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가목 중 "「하천법」 제21조제1항 및 제5항"을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로 한다.
④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수로터널·수문조사시설"을 "수로터널"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법 제24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수자원"을 "하천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자원 정보체계(이하 "수자원정보체계"라 한다)"를 "하천관리 정보체계(이하 "하천관리정보체계"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자원의"를 "하천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수자원정보체계"를 각각 "하천관리정보체계"로 한다.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2의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기본으로 하여 수립할 것
제26조의2제1호 중 "갑문·수문조사시설"을 "갑문"으로 한다.
제33조 및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9조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0조, 제71조,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각각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제7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하천시설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는데에 드는 비용
제93조, 제94조, 제94조의2, 제94조의3 및 제95조부터 제10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5조제2항제1호카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105조제3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수자원"을 "하천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제16호, 제18호 및 제27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2호 중 "법 제98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를 "법 제98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에"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나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8.6.8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5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3항·제4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을 "지방환경관서"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3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4호의 구분란 및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중 "지방국토관리청"을 각각 "지방환경관서"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3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20.11.24 제31176호(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6.14 제32697호(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1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⑯부터 ㉗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