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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22호(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2023. 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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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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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이 5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1.3]
1. 재해 또는 재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0.11.3]
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신설 2020.11.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0.11.3]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⑧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