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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대통령령 제31922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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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전직)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거나 전문직공무원을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이전에 재직(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한 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에 따른 전직시험위원회가 실시하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7.27]
1. 임용령 별표 1에 해당하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 전문 직렬로 전직하려는 경우. 이 경우 5급 공무원은 해당 계급으로 최초 임용된 날부터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1년 이상으로 한다)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직제나 정원의 개정·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 분야가 해제된 경우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을 근무하고 있는 전문 분야(제5조에 따른 전문 분야를 말한다)의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직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1.7.27]
③ 전문직공무원은 최초로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전문 직군 외의 다른 직렬로는 7년간, 전문 직군 내 다른 직렬로는 5년간 전직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전직 임용될 수 있다. [개정 2021.7.27]
④ 제3항에 따른 전직 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전문직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된 기간은 산입(算入)하고,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1.7.27]
⑤ 임용권자는 전문직공무원을 전문 직군 외의 다른 직렬로 전직임용하거나 전문 직군 외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직임용예정자의 임용예정 직급이나 직위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