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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대통령령 제31922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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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근무연수평정)
① 12월 31일 현재 제10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전문관에 대해서는 그 근무연수를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연수평정의 확인자는 각급 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③ 근무연수평정은 매년 12월 31일 기준 근무연수평정 대상 공무원이 해당 계급 또는 상당 계급에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④ 제3항의 경우 해당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용령 제31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 기간은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 또는 계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 평정한다.
⑤ 직종이 다른 공무원 근무연수 상호 간 또는 공무원 근무연수와 민간 근무연수 상호 간의 상당계급 및 근무연수환산율, 근무연수기간의 계산 등 근무연수평정 점수의 산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