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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약칭 : 해적피해예방법

법률 제18427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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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고위험해역에서 통항하려는 국제항해선박등 또는 외국국적 어선에 승선하는 대한민국 국적 선원·승선자의 고위험해역으로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고위험해역에서 통항하려는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진입 제한 조치를 대신하여 그 선박소유자등에게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원대피처 설치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제한 시기, 적용 대상, 방법 등 관련 정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제항해선박등, 선박소유자등 및 선원에게 「선박직원법」 제9조에 따른 면허취소, 「원양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17] [[시행일 202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