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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38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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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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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조정등 기일 출석)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 사건의 당사자(분쟁재정 사건인 경우에는 참고인 및 감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조정등 기일의 통지에 관한 출석요구서를 서면이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 사건의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③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의 사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이해관계자에게 조정등 기일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1.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의 원인이 공용부분의 하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관리사무소장
2.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사업주체인 경우로서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재정하려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
3.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인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주채무자인 사업주체
4.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하수급인
[본조제목개정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