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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7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0.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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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진료 및 재활
2.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관련 업무 지원
3.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연구
4.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6.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④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방법·절차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