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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7, 2022.6.10] [[시행일 2023.6.11]]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나. 심장정지
다.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라. 고혈압
마. 당뇨병
바. 이상지질혈증
사. 삭제 [2022.6.10] [[시행일 2023.6.11]]
2.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심뇌혈관질환센터"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3] [[시행일 2020.6.4]]
1.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3.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전문 의료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5.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치료 및 재활과 심뇌혈관질환 발생자(이하 "유병력자"라 한다)의 재발방지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또는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시설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세부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종합계획의 수립 등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2.6.10 종전의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시행일 2023.6.11]]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진료·재활 및 연구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뇌혈관질환의 세부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6.10 종전의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시행일 2023.6.11]]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뇌혈관질환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2.6.10 종전의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시행일 2023.6.11]]
제8조(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22.6.10] [[시행일 2023.6.11]]
1.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국내외 추세 및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수요에 대한 분석·예측
2. 심뇌혈관질환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수립
3. 심뇌혈관질환 예방·치료·재활을 위한 중개·임상 연구
4. 심뇌혈관질환 조사·통계 연구기반 조성 및 연구데이터의 연계·분석·제공
5. 연도별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과제의 공모·심의 및 선정
6.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국외 파견 및 국내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2.6.10 제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시행일 2023.6.11]]
제9조(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①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 요인과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진료 및 재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재발률,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망률, 유병력자의 재활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통계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개정 2019.12.3,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0.9.12]]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0.9.12]]
1. 심뇌혈관질환 등록통계사업
2. 심뇌혈관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코호트 조사
3.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을 진단·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0.9.12]]
④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22.6.10 제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시행일 2023.6.11]]
제10조(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0.9.12]]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0.9.12]]
1.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국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정보 제공 및 상담
3.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홍보
4. 심뇌혈관질환 상담 인력의 교육 및 양성
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22.6.10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16조로 이동] [[시행일 2023.6.11]]
제11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및 재발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0.9.12]]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22.6.10 제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1조는 제17조로 이동] [[시행일 2023.6.11]]
제12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평가지원
2. 종합계획 수립 관련 업무지원
3.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연구
4.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심뇌혈관질환등록통계사업 관련 자료수집·분석 및 제공
5.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사업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6.10 종전의 제12조는 제18조로 이동] [[시행일 2023.6.11]]
제13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시행일 2023.6.11]]
1. 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
2.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연구
3.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기준, 운영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시행일 2023.6.1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3년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재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시행일 2023.6.11]]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시행일 2023.6.11]]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시행일 2023.6.11]]
1.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17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⑥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재지정의 기준·방법·절차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시행일 2023.6.11]]
[본조개정 2022.6.10 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3조는 제20조로 이동] [[시행일 2023.6.11]]
[본조제목개정 2022.6.10] [[시행일 2023.6.11]]
제14조(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록·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6.10] [[시행일 2023.6.11]]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심뇌혈관질환을 진단·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2.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3. 제10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4. 제11조에 따른 역학조사
5. 제12조제13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등에 관한 업무
6. 제14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7.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6.10] [[시행일 2023.6.11]]
제16조(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시행일 2023.6.11]]
1.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
2. 제8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드는 비용
3.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드는 비용
4. 제10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 드는 비용
5. 제2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가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
[본조개정 2022.6.10 제10조에서 이동] [[시행일 2023.6.11]]
제17조(지도·감독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사업 수행을 지도·감독하며,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에게 사업의 실적 및 운영실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2.6.10 제11조에서 이동] [[시행일 2023.6.11]]
제18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시행일 2023.6.11]]
[본조개정 2022.6.10 제12조에서 이동] [[시행일 2023.6.11]]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6.10] [[시행일 2023.6.11]]
제20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0.9.12]]
[본조개정 2022.6.10 제13조에서 이동] [[시행일 2023.6.11]]
제21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2.6.10] [[시행일 2023.6.11]]
부 칙[2016.5.29 제142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및 제41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심뇌혈관질환센터로 본다.
부 칙[2019.12.3 제1673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4.7 제1720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㉑부터 ㉝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2.6.10 제1889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바목 중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제12조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와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