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지방회계기준) ① 지방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지방회계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지방회계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의 내용을 객관적이고 통일적이며 명백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부 칙[2016.5.29 제1419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에 관한 적용례) 제3장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지방재정법」 제53조"를 "「지방회계법」 제12조"로 한다. ② 법률 제13817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3항 중 "「지방재정법」 제73조"를 "「지방회계법」 제35조"로 한다. ③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16조"를 "「지방회계법」 제26조"로 한다. ④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단서 중 "「지방재정법」"을 각각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⑥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단서 중 "「지방재정법」 제94조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⑦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정 및 회계"를 "재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8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6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 및 제89조부터 제9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의4제1항 중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44조"를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로 한다. 제60조제1항제9호 중 "제53조의2"를 "「지방회계법」 제18조"로 한다. 제96조의3 중 "효율적인 운용과 지방회계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로 한다. ⑧ 법률 제13638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8제1항 중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44조"를 "제12조, 제13조,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로 한다. ⑨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지방재정법」 제16조"를 "「지방회계법」 제26조"로 한다. ⑩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102> 지방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9조,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5항, 제38조제2항, 제51조제3항, 제53조 및 제5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0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21.1.12 제17893호(지방자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지방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6조"를 "「지방자치법」 제141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62>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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