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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법률 제19394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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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5.18] [[시행일 2021.11.19]]
1. 제10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항공기에 싣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2. 제105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1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조에 따른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