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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법률 제18187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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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항공기 변경등록)
소유자등은 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