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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법률 제18187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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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에 대한 주류등의 섭취·사용 제한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