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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법률 제18788호 일부개정 2022.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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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항공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항공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항공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3조제6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공항시설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자금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항공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및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각부의 차관
2. 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사전 검토 및 위원회에서 위임한 업무 처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⑨ 위원은 제7항이나 제8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