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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법률 제18788호 일부개정 2022.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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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항공기 운항시각의 배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천국제공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과 항공기의 원활한 운항,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시각(이하 "운항시각"이라 한다)을 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항공의 공공성, 안전성 또는 이용편리성 확보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직권으로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시행일 2020.5.27]]
1. 천재지변으로 공항시설이 파손되는 등 공항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항공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역 간 항공서비스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항공수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항공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운항시각의 집중 등으로 공항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6. 운항시각의 배분이나 운영과 관련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나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7.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주기적인 서비스 또는 안전 평가 결과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운송사업을 수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항시각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의 규모, 여객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때 필요한 경우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거나 이미 붙인 조건 또는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시행일 2020.5.27]]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시각의 활용도 향상, 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과 항공기의 원활한 운항,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분된 운항시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분한 운항시각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항시각의 배분신청, 배분·조정·회수의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
⑦ 항공운송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다른 항공운송사업자가 배분받은 운항시각과 상호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11.26] [[시행일 2020.5.27]]
⑧ 제7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 인가의 기준 및 그 밖에 운항시각의 상호 교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 [[시행일 20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