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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법률 제19373호 일부개정 2023. 04.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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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0조제7항 또는 제45조제5항(제5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한 자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5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시설을 사용한 자
제66조(명령 등의 위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6.27]]
1.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제5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3. 제25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7조제58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자
제67조(업무방해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 제47조제2항제4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55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및 기피한 자
제67조의2(제지·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8.2.21] [[시행일 201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