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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법률 제19373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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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공항시설관리권 등의 권리 변동)
① 공항시설관리권 또는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국토교통부에서 갖추어 두고 있는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부에 공항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사실을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등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