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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96호 신규제정 2016.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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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새로 발행되는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따른 조치)
① 전자등록기관은 제25조에 따라 새로 발행되는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을 할 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 중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될 사항: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
2. 신청 내용 중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될 사항: 고객관리계좌부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그 신청 내용과 관련된 각각의 권리자가 고객계좌를 개설한 계좌관리기관에 통지
② 계좌관리기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통지 내용에 따라 전자등록될 사항을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