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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8] [[시행일 2021.11.19]]
1.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아동문학, 평론 등을 말한다.
2. "문학인"이란 문학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학단체"란 문학인들이 문학 활동을 하기 위하여 조직·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학관 자료"란 문학 및 문학인 관련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말한다.
5. "문학관"이란 문학관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홍보·교육하는 시설로서 제21조제1항에 따른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8] [[시행일 2021.11.19]]
1.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아동문학, 평론 등을 말한다.
2. "문학인"이란 문학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학단체"란 문학인들이 문학 활동을 하기 위하여 조직·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학관 자료"란 문학 및 문학인 관련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말한다.
5. "문학관"이란 문학관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홍보·교육하는 시설로서 제21조제1항에 따른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