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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제17748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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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산업·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정부는 매년 수산업·어촌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그 지역의 수산업·어촌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수산업·어촌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