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 정보보호산업법

법률 제19990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4. 01. 0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정보보호 공시)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같은 법 제391조에 따라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결과 등 정보보호 관련 인증 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자로서 사업 분야,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21.6.8] [[시행일 2021.12.9]]
③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한 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개정 2021.6.8] [[시행일 2021.12.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시 내용을 검증하고 공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4.18] [[시행일 2023.10.19]]
⑤ 제4항에 따른 공시 내용에 대한 검증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8] [[시행일 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