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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 산림복지법

법률 제19571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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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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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림복지단지를 조성·운영한 자
2.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없이 산림복지단지를 조성·운영한 자
3. 제48조에 따른 준공검사 없이 산림복지단지를 운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시행일 2020.6.4]]
1.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없이 산림복지단지를 변경조성·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 산림복지단지를 변경조성·운영한 자
2. 제45조를 위반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한 자
3. 제48조제5항에 따른 보완 시공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복지전문업을 영위한 자
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
4. 제46조를 위반하여 산림복지단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개축·이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63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