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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8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3. 08. 08.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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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시·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하려는 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④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관할구역 안의 시·도무형문화재 중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하였으나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재를 시·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도무형문화재 또는 시·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2조(시·도무형유산 등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유산으로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 중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하려는 무형유산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② 시·도지사는 시·도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③ 시·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2023.8.8] [[시행일 2024.5.17]]
④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형유산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⑤ 시·도지사는 시·도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관할구역 안의 시·도무형유산 중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하였으나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을 시·도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도무형유산 또는 시·도긴급보호무형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본조제목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