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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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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예선운영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예선업을 대표하는 자, 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해운항만전문가가 참여하는 예선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운영협의회에서 예선운영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조정을 하거나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