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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안산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① 국가는 피해자와 안산지역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산트라우마센터는 국가등이 운영하여야 하며,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는 피해자와 안산지역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산트라우마센터는 국가등이 운영하여야 하며,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