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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법률 제15782호 일부개정 2018.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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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33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관리·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제33조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기금의 운용·관리 및 제26조에 따른 업무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