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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학교밖청소년법

법률 제20422호 일부개정 2024.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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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건강진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3.26] [[시행일 202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