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2014.1.28 제12341호]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7.24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32>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 칙[2016.1.6 제13719호(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을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를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5.29 제1417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22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제38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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