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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202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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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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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대학교 부교수 이상 또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소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정보통신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정보통신 관련 시민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경력자
5. 그 밖에 국무총리가 정보통신 관련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③ 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10.16, 2020.6.9 제17344호(지능정보화 기본법), 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시행일 2021.6.10]]
1. 기본계획의 확정
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점검 및 평가
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법·제도 개선요구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개발 간 우선순위 권고
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현안 및 업무의 조정
6.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저해하는 법령을 제3조의2에 부합하도록 개선권고
7.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7의2. 제27조의4에 따른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법·제도 개선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시행일 2019.1.17]]
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법·제도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0.16] [[시행일 2019.1.17]]
⑥ 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 및 법률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0.16] [[시행일 2019.1.17]]
⑦ 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6] [[시행일 2019.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