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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202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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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① 누구든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에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가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0.16] [[시행일 2019.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