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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786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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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임시허가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7조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0.16] [[시행일 2019.1.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7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37조제1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1회에 한정한다. [신설 2018.10.16] [[시행일 2019.1.17]]
③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기술·서비스를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16] [[시행일 2019.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