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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202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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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4(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정보통신 신기술의 창출 및 확산, 인력 양성,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을 상호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역(이하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라 한다)을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일 20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