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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 공공데이터법

법률 제19408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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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 관리·제공과 관련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정부는 건전한 공공데이터 이용문화를 조성하고 공익이나 국민의 권익을 해치는 공공데이터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공공데이터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