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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34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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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
①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3.20,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5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4의2.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 등이 면제되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8.3.20] [[시행일 2019.1.1]]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3.20] [[시행일 2019.1.1]]
1. 화학물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민간단체 관계자
3.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해성평가위원회 등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3.20] [[시행일 2019.1.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